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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우미/건의함

군복학 관련 건의입니다. 접수 2022.07.01
신촌 최*호

안녕하십니까. 교무처 직원 여러분 언제나 학교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대복학과 관련해서 불편을 겪고 있어 글 올립니다.

현재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10.03.일이 전역일(소집해제일)입니다.
현재 복학을 위해 사용가능한 잔여연가는 10일이 있어서, 만약 복학을 한다면 09.19.일부터 정상적인 수업참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37조 (복학) ① 휴학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입대휴학 후 복학신청시에는 전역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기 1/3선 이전 전역예정인 입대휴학자 중 잔여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 전 수업참여가 가능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학기 1/3선은 10.07.일 입니다.)

저는 제 케이스가
(1) 1/3선 이전 전역예정이고
(2) 잔여휴가를 사용하여 전역 이전인 09.19.일부터 수업참여가 가능하므로
입대복학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 입대복학을 준비하던 중, 복학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잔여휴가확인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귀교 개강 당일(9.1.)부터는 정상 휴가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문구 때문에 올바른 <잔여휴가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어서 복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학사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면 이번 학기 복학에 문제가 없으나, 
<잔여휴가확인서>에서 수업참여 시작일을 9.1.일로 제한하여 복학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는 일개 서식에 불과한 <잔여휴가확인서>가 <학사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잔여휴가확인서>의 서식을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만약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하지 못한다면 
졸업이 한 학기 늦어지게 되어 취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물론 복학에 필요한 서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만 모쪼록 교무처 직원분들께서 제 상황을 살펴보아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