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2022.03.01~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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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 대상
1) 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2. 소득 기준 :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3. 접수 : 3월 1일 ~ 4월 8일
4. 지급 금액 : 대학생은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 원
5. 제출 서류
1)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①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②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약서
2)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202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상·어선(회사 직인 필)
-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내항상선, 연근해어선(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
※ 순직 ․ 장해선원, 연근해어선 부원 및 실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3)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 발급)
※ 순직․ 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 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생략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5) 재학증명서 : 1부(2022년도 3월 이후 발급분)
6)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2022년도 1학기 발급분)
7)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 신입생의 경우 생략
8)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6. 접수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