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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안내

2022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2022.03.01~2022.04.08

1. 선발 대상 

1) 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승무경력 :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2. 소득 기준 :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3. 접수 : 3월 1일 ~ 4월 8일


4. 지급 금액 : 대학생은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 원


5. 제출 서류

1)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①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②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약서

2)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202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상·어선(회사 직인 필)

-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내항상선, 연근해어선(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

※ 순직 ․ 장해선원, 연근해어선 부원 및 실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3)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 발급)

※ 순직․ 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 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생략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5) 재학증명서 : 1부(2022년도 3월 이후 발급분)

6)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2022년도 1학기 발급분)

7)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 신입생의 경우 생략

8)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6. 접수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