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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안내

2022 청호불교문화원 장학생 2022.02.09~2022.02.20

1. 선발 인원 : 2명


2. 장학금의 사용 용도 : 등록금 납입 또는 생활비 지원


3. 장학생선발기준 및 추천방식

    - 본 문화원의 "장학생 선발위원회 규정" 제5조(장학생 선발기준)를 충족하고 학생본인 또는 부모가 불교에 귀의하고 있거나 

      타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본 재단 장학생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규정 제 5조 

     1.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 직전학년 평점평균이 B+(3.5학점) 이상인 자.(4.5점 만점 기준)

     2.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서 - 직전학년 평점평균이 C(2.5학점) 이상인 자.(4.5점 만점 기준)

     3.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장애우로서 - 등록금 지급 또는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장학금의 지급

  1) 지급 금액 및 방법

    - 2021년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범위 내에서 500만 원 한도 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장학금 또는 

      타 장학금 수령자는 등록금 전액 대비 차액 전액을 지급한다.

    - 생활비 지원대상자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는 매월 30만 원 또는 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학기별 2회에걸쳐 지급한다.

    - 학교의 추천이 있을 경우 타 장학금 기 수령자에 대한 생활비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2)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1년 단위(2학기 포함)로 한다. 다만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저촉되지 않을 때는 계속하여 추천 시 지급할 수 있다.


5. 장학금의 지급정지

- 선정된 대학생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를 받을 때, 2) 한 학기 이상 휴학할 때, 3) 타 학교로 전학하였을 때,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추천자의 중지요구가 있을 때 또는 본 문화원 장학생선발위원회가 학업성적 미달이나 기타 사유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6. 수혜대상 학생(또는 학부모)은 장학금 수령용 은행통장 계좌번호를 본 재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7. 제출서류 : 당 법인의 소정 구비서류

- 본 재단 홈페이지(www.chbuddha.com)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문화원 행사-문화원 공지사항)

- 2월 20일까지 장학팀 이메일(scholar2@yonsei.ac.kr)로 제출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