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신청시 위임장(Letter of Attorney)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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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학사지원팀 첨부파일( 1 ) 민원서류_위임장.hwp CLOSE TOOLTIP관행적으로 허용되던 대리인 (가족, 조교 포함) 증명서의 창구 발급 서비스 및 대리수령이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아래 지참서류 없이는 서비스가 불가능함을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중 1개)2. 위임자 신분증 (증명서 발급 대상자의 1항에 기재된 신분증)3. 위임장 (위임자 서명 필수)주1)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위임장이 대체 되지 않사오니 참고 바람주2) 해외에 발급대상자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위임장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