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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연세대학교 국제처 계약직원 채용 2021.01.05 ~ 2021.01.11

연세대학교 국제처 계약직원 채용


연세대학교 국제처는 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계대학, 동계대학 및 교환∙방문학생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처에서 함께 근무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직종: 한시계약직


□ 업무내용:

1. 국제하계대학 및 동계대학 운영 실무

2. 국제처 프로그램 홍보 실무 지원

3. 국제처 특별프로그램 진행

4. 기타 국제처 업무 지원


□ 모집인원: 1명


□ 지원자격

1. 4년제 대학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영어 능통자 및 국제 홍보 분야 경력자 우대


□ 근무조건

1. 근무시작일: 2021. 1. 25. (조정 가능)

2.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6개월 연장 가능, 총 최대 18개월 근무)

3. 근무지: 연세대학교 국제처 국제팀 (신촌캠퍼스)

3. 근무시간: 월~금 9:00~18:00

4. 급여: 연봉 30,000,000원 (4대보험 가입)


□ 제출서류

1.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우리 대학교 소정양식 다운로드)

2. 학부 졸업증명서

3. 학부 성적증명서

4.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시험 성적,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제출방법: 한글파일 이메일 접수만 가능 (hyewonmoon@yonsei.ac.kr)


□ 전형 일정

1. 서류 접수: 2021. 1. 5.(화) ~ 1. 11.(월) 오후 5시까지

2. 면접 일정: 2021. 1. 14.(목)

※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유의사항

1. 최종합격자는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의 위조·변조·허위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3. 문의: 02-2123-4704


□ 채용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