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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FAQ

  • [휴복학] 입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입대휴학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열기/닫기

    ◆ 신청방법 :
    1단계 (신청): 학사포탈 접속 ▶학사관리 ▶학적 ▶휴복학 ▶ 입대휴학 에서 신청 (입영통지서 첫장 등재해야함)
    2단계 (담당자 승인): 제출된 서류 검토 후 담당자 최종 승인

    ◆ 신청기간 (입대휴학 신청기간이 2008-2학기부터 변경됨)
    [학기 2/3선 전 입대]
    -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입영일 전까지
    - 당해 학기 입대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나, 학기 개시 14일 (수업료 전액 반환 기준 마지막 날짜) 이내 입영통지서를 못 받아 입대휴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휴학을 신청한 뒤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대휴학을 신청할 것을 권장함 (일반휴학없이 14일이 지난 날부터 입대휴학하면 등록금은 등록금 반환 비율에 따름
    - 당해 학기에 신청된 일반휴학은 휴학 사용 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음

    [학기 2/3선 이후 입대]
    - 신청기간 : 입영 1주전부터 입영일 전까지
    - 당해 학기에 신청된 일반휴학은 휴학 사용 학기 수에 포함됨

    ◆ 유의사항
    - 입대휴학 신청 후 입영연기 나 귀가(향)조치 등의 사유로 입영일 변동이 발생되면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증빙서류와 입대휴학취소원을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해 학적을 변동하여야 하며 재입영시 다시 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함
    - 일반휴학 중이라도 입대할 경우 입대휴학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청해야 함
    - 학기 2/3선 기준일은 당해 학기 학사일정표 참조 바람
    - 입대휴학 중이라도 연락처가 변경되면 포탈에 반드시 수정
    - 재학 중 입대휴학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됨
    - 기타 유의 사항은 매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문을 참고 바람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입대를 했다가 귀향조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열기/닫기

    ◆ 귀향조치일로부터 반드시 1주일이내에 귀향조치 증빙서류 지참하고 교무처 학사지원팀을 방문, 입대휴학 취소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휴복학] 동일학기 내 일반휴학과 입대휴학이 겹치게 될 경우에는 일반휴학이 휴학학기에 가산이 되나요? 열기/닫기

    ◆ 2007년 2학기부터 당해 학기에 일반휴학 후 학기수업일수 2/3선 이전에 입대휴학(입영일 기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휴학학기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휴학생이 학기 2/3선 이후에 입대휴학(입영일 기준) 하는 경우는 가산이 됩니다.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휴복학]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한가요? 열기/닫기

    ◆ 휴학 중인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합니다.

    ◆ 교무처 학사지원팀 계절학기 문의처: 02-2123-2097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일반휴학을 계속하고 싶을 경우 일반휴학신청을 다시해야 하나요? 열기/닫기

    ◆ 2008-2학기부터는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휴학 학기수를 지정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학기에 복학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으면 복학 전까지 일반휴학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 단, 휴학 최대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인정은 불가하므로 이때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만일 복학신청을 놓치면 미복학 제적 대상자로 처리됩니다.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일반휴학하려는데 재학 중 휴학할 수 있는 최대 휴학 학기수가 궁금합니다. 열기/닫기

    ◆ 최대 휴학 학기수는 포탈(학적->자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휴학 학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초입학자 : 6학기
    * 학사편입, 군위탁, 복수전공 : 3학기
    * 5학기 편입생 : 3학기
    * 3학기 편입생 : 4학기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휴복학] 학기 초과자도 휴학이 가능한가요? 열기/닫기

    ◆ 재학 중 휴학할 수 있는 학기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휴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학기에는 반드시 재학중 이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휴복학] 휴학시 등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열기/닫기

    ◆ 등록금 납부한 후 휴학(입대휴학 포함)하는 경우 등록금은 아래 시행세칙에 따라 반환합니다
    ▶등록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등록금반환)
    학기 개시후 14일 이내: 전액 반환
    학기 개시후 15일 ~ 30일 : 5/6 반환
    학기 개시후 31일 ~ 60일 : 2/3 반환
    학기 개시후 61일 ~ 90일 : 1/2 반환
    ◆ 반환금은 학생증에 연계된 계좌로 입금되며 휴학승인후 약 2주정도 걸립니다. 추가 문의는 재무회계팀 @ 02-2123-4500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입대휴학 상태에서 복학신청은 언제 어떤 절차로 하면 되나요? 열기/닫기

    ◆ 신청기간 : 학기별 신청하며, 2월에는 1학기 복학신청, 8월에는 2학기 복학신청하는 기간이 1월과 7월에 신청기간이 공지됩니다.

    ◆ 절차 :
    1단계 (신청): 학사포탈 접속 ▶학사관리 ▶학적 ▶휴복학 ▶ 복학 에서 신청 (병적기록 기재)
    2단계 (담당자 승인): 제출된 서류 검투 후 담당자가 최종 승인 (승인날짜가 학적 변동일)

    ◆ 증빙서류 : 성명,생년월일,입영일,전역일 포함
    *전역자 (택일):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전역증 앞면 및 뒷면, 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개강전 전역 예정자에만 해당)
    *3월 또는 9월 전역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와 잔여휴가확인서 함께 제출 (3월 전역예정자의 경우, 병역법에 의거한 정식휴가의 사용을 소속부대로부터 허가받고 3월이나 9월 개강일부터 출석이 가능한 학생에 한하여 복학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서류 형식: 2MB이하 제출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휴복학] 전역전에 복학이 가능한가요? 열기/닫기

    ◆입대후 복학은 복학학기 이전에 전역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강 직후 전역예정자 (즉, 3월과 9월 내)로서 정식 휴가일수로 수업참여가 허용된 범위 내 (개강첫날 부터)에서 복학이 승인되며, 증빙서로 전역예정증명서와 잔여휴가확인서를 복학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화번호 : 02-2123-2091, 2094~7

  • - 학교생활과 관련된 각종 질문 및 불편사항은 온라인도우미/건의함을 통해 질문하세요. 해당부서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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