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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유연근무제 세부운영사항을 수립안하는 연세대 행정담당자는 법을 위반하는것이다. 답변완료 2022.03.28

22년 1월 11일에 아래와 같이 연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담당자분 (대학원 교학팀    "이상화" <gradsys@yonsei.ac.kr>) 에게 메일을 드렸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많은 문의가 있어서 이미 알고 계실수도 있지만,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 21년 10월 29일 부터 행정예고(첨부 1)가 되었고, 21년 11월 30일에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부칙으로 제32조 제5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의 드릴 세부 내용으로는 (첨부 2)에 나와있는 법률로 제32조 제5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5장 복무관리
제32조(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⑤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1일 복무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하되, 출퇴근 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은 자연계대학원 또는 과학기술원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10.29., 2016.11.30., 2021.11.30.>

확인 가능하시다시피 법률에서는 유연근무제가 "전문연구요원"에게 보장되어 있으며,
관리하는 기관인 병역지정엡체에서는 "출퇴근 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은 자연계대학원 또는 과학기술원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글자그대로 해석할 때, 병역지정업체에서 유연근무를 실시 한다 안한다라고 선택을 하는것이 아니라,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며, 병역지정업체는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유연근무제 관련 "세부운영사항을 수립"하여야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대로, 유연근무제 관련 세부 운영사항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사례로, 서울대에서는 이미 공과대학 차원에서의 공문(첨부3)이 내려왔으며, 이에 따라 연세대학교에서도 유연근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안된다고 한다면, 정확히 어떤 근거(법; 등)로 안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년 1월 13일날 답변을 받기를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김태우 님, 안녕하세요?

학업과 복무에 전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참고자료도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부 논의 뿐만 아니라  타대학원들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저한 복무관리와 더불어 학교 전체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음이 급하실 수 있겠지만, 대학원의 더 우선적인 현안 업무들이 정리되고, 본건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교학팀 이상화 드림
02-2123-3229


하지만 분명히 법령에는 아래와 같이 ,로 문장을 구분해서 해석하면,
제32조(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⑤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1일 복무시간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하되, 출퇴근 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은 자연계대학원 또는 과학기술원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10.29., 2016.11.30., 2021.11.30.>

1.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첫번째 문장) 
2. 출퇴근 관리 등 세부 운영사항은 자연계대학원 또는 과학기술원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라는 두문장이 ,로 이어져있으며 '그리고'에 해당하므로 메일내용에도 적었지만, 주체(어)에 해당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서술어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할수 있으며',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주체(어)는 '자연계대학원 또는 과학기술원별'로 서술어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법에 나와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3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세대학교 담당자께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자체적으로 해석한 병무청 직원과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대학원 교학팀 이상화 담당자님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병무청에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병무청 본청 전문연구담당 : "042 481 2813 김은섭" 이분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길

"연세대학교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할수 없는이유가 관리할 수 없어서" 라고 말씀하셨고, 관련된 전화 통화파일은 온라인 도우미 최대 용량 5MB를 초과하여서 첨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서울대학교와 비교하여 연세대학교는 무엇이 부족하여서 전문연구요원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관리할수가 없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법을 어기면서 까지 도입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단순히 관리가 힘들다는 것은 그저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귀찮은 행정이 많아지는게 싫어서가 아닌가요?
제대로 시행규칙을 세우기만 하고, 또한 각 공과대학, 이과대학 등 담당자들께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실텐데, 대체 교학팀 선생님은 무엇이 힘들다는것인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온라인 도우미의 글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것은 교학팀 이상화 선생님에게만 가면 안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하고 지시할수 있는 그 위의 팀장 같은 다른 누군가에게도 가서 정확히 법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교학팀의 전문연구담당은 그저 귀찮은게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팀의 본분은 연세대학교 구성원(교수, 연구원)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신의 일이 귀찮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전문연구요원 유연근무제 세부운영사항을 수립안하는 연세대 행정담당자는 법을 위반하는것이다. 2022.04.12
  • 답변부서대학원 행정팀
  • 이메일YOUNSYOUNG@YONSEI.AC.KR
  • 연락처02-2123-4109

안녕하세요.
대학원 교학팀 윤신영입니다.

해당 게시글을 온라인 문의 담당자가 확인 후 담당자를 지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우선 본청 관계자께서 어떤 연고로 연세대학교가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신 건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최소한 저희는 1월 중순 경에 서울병무청에서 전문연구요원 관련 훈련개정사항 및 유연근무제 여부 파악 공문에 대해
위 문의사항의 1월 13일 답변 드린 메일과 같은 맥락으로 응답하였으며, 이후 해당 제도의 수립 및 도입을 진행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 대학원 행정팀 내부적으로 담당자가 계속 교체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12월 그리고 올해 3월 총 3번 담당자가 변경되어 저희 전문연구요원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선택적 시간근로제의 방식을 준용 및 차용하여 제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교한 제도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 단과대학 및 학과의 담당자들과 연구실의 지도교수님들의 실질적 운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립한 제도에 대해 학과 담당자 분들의 의견을 모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월에 담당이 바뀌고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해당 부분 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학과담당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부분이 더욱 발생하여, 이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좀 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과 관련된 모든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좀 더 신중하고 실효성 있게 변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니 이 부분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언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지 약속 드리기는 어려우나, 올해 상반기 말에 도입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든 위의 연락처를 통해 관련된 문의사항을 편하게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