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학사지원 장학금

장학금 안내

2023년도 상반기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공고 2023.04.17~2023.05.04

1) 지원시기 : 2023학년도 1학기

2) 지원내용

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학기별 실질 본인 등록금 부담액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 학기별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3) 지원자격


①지원대상

강화군 출신 대학생(소득분위 1~8구간)

다자녀가정

소득기준 미적용

②거주기준

❍ 대상자와 보호자 요건 모두 충족

- (대상자) 강화군 출신 만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강화군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 재학 후 졸업한 사람

- (보호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유지

③연령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2023년도 1월 1일 기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④대상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제33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 대학 중 학위취득과정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⑤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이상 취득

- 졸업예정자 중 12학점 미만 이수자에 한하여 성적 60점 이상 취득 시 성적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봄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100분위 성적 50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4) 접수기간 : 2023. 4. 17.(월) 09:00 ~ 5. 4.(목) 18:00

 e메일접수는 5. 4.(목) 18:00 도착분에 한함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e메일접수

 방문접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별관 3층)

 e메일접수 : ghedu@korea.kr

6)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접수 문의

 강화군청 자치교육과 교육지원팀 (032)930-3329

*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