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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안내

2023-1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2022.12.21~2023.01.04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장학금 개요

○ 자격요건

  •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학자금 지원구간) 2022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성적/이수학점) 2022년 2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 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지원내용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등록금 전액, 35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기초, 차상위구간(다자녀 가구 포함)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지급 및 학업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

※ (등록금전액) 기초, 차상위구간(다자녀 가구원 포함)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 수혜 시에만 학업 장려금 100만원 추가 지급가능 

(신설) 다자녀가구 셋째자녀부터는 학자금지원구간 1~8구간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급

※ (50~350만원)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학업장려금: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성 지원금

- 최대지원횟수: 8회(최대 4년간 지원)

※ 정규학기 초과자도 최대지원횟수(8회)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단, 정규학기 초과자는 정규학기자 우선 선발 지급 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2022.12.19.(월) 10:00 ~ 2023.1.4.(수)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최종선발

○ 2023. 2. 2. (목) 10:00 (예정) ※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단홈페이지 학생 장학시스템 로그인 후 본인 확인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youth.rhof.or.kr/index.do )서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으로 접속 후 장학신청가능

바로안내: 상담센터 02-509-2114(실시간) 안내가능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