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17.03.20~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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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4 ) (붙임1)「건설근로자_대학생_자녀」학자금_대출이자_지원사업_안내문.hwp (붙임2)대학생_자녀「학자금_대출이자_지원」신청서(서식).hwp (붙임3)개인정보_수집·이용_동의서【피공제자용】(서식).hwp (붙임4)개인정보_수집·이용_및_제3자_제공·조회_동의서【자녀용】(서식).hwp CLOSE TOOLTIP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 (지원시기) ‘17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예정)
라. (신청기간) ‘17. 3.20(월)∼4.21(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마. (제출서류)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내용 붙임 참조
바. 기타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