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안내 2015.09.08~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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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안내>
1. 신청대상: 직계존속이 신청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서 소득 7분위 이하 혹은 다자녀(3명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
2. 신청기간: 2015년 11월 20일 까지
3. 지원금액: 1) 소득7분위 이하 : 2010년 2학기 이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2010년 2학기 이후 든든학자금대출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2) 다자녀가구: 2015년 든든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2015년 이자발생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