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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공제회비 인상 및 공제급여요율 변경과 약국 공제 폐지 안내 2018.07.27
공통 건강공제회

건강공제회비 인상 및 공제급여요율 변경과 약국 공제 폐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우여러분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2018년 이사장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이동재입니다. 먼저 학우여러분께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의 2017 회계연도 사업 손실은 약 18천만 원입니다. 이 같은 큰 폭의 적자는 2013학년도부터 자율경비가 선택납부로 전환된 후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대이사회는 선택납부 전환 후 2013학년 2학기부터 공제급여요율(이하 공제율’)5% 인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현재 7억여원의 자본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건강공제회 이사회에서는 존폐여부까지도 안건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써 적자발생기간이 길었던 만큼 단기간 내 흑자전환과 고정 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누적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였습니다.

 

건강공제회는 이번 결정으로 현재와 같은 인원이 가입 시에 연 13천만원의 수입금액 증가, 12천만원의 지출금액 감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연 7천만원의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의료정책의 변화, 납부율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감안했을 때 충분한 조치였는지는 추후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제회가 정상운영을 회복하고 재정안정성이 확보된다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공제회 규정은 언제라도 개선될 것이며, 건강공제회는 학우들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나갈 것입니다. 학우여러분께 상호부조의 마음으로 건강공제회에 특별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드림.

 

기존

변경

시행일

한 학기 15,000

한 학기 22,500

2018. 09. 01

1. 건강공제회비 인상

 

. 공제회비는 2008학년도 2학기에 인상된 후 변동 없이 10년간 유지하였습니다. 이사회는 누적적자를 해소할 방책으로 5,000원 인상안과 50% 인상안을 논의했고, 현재 가입률 상태에서 13천여만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50% 인상안을 채택하였습니다.

 

2. 공제율 변경 및 약국 공제 폐지

 

외래

기존 공제율

변경 공제율

시행일

의원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15%

급여본인부담금 × 50%

2018. 09. 01

병원 (, 면 지역 소재)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25 (20)%

급여본인부담금 × 40 (40)%

종합병원 (, 면 지역 소재)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35 (30)%

급여본인부담금 × 30 (30)%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35 (35)%

급여본인부담금 × 20 (20)%

약국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15%

폐지

입원

기존 공제율

변경 공제율

모든 진료기관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 × 20%

급여본인부담금 × 30%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외래일 경우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이 12,000원 이하이면 기존 공제율인 정액본인

부담금으로 공제되며, 초과하면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의 15%에서 급여본인부담금의 50%로 변경 공제됩니다.

* 산정특례, 의료급여 2,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 경우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의 급여본인부담률()만큼 공제에서

급여본인부담금전액으로 변경 공제됩니다. ,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식대, 선별급여 등)

은 일반환자 외래, 입원 공제율에 준하여 공제됩니다.

 

. 건강공제이사회는 공제율 조정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가치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 의료의 활성이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대의에 합의하였고 학생들의 이용빈도가 높고 질병예방에 필수적인 1차 의료의 공제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타 대학 공제회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재앙적 의료비의 보조측면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약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진료비에 비해 부담이 크지 않은 점과, 진료비에 더해 처방약제비까지 공제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공제대상에서 폐지하였습니다.

 

. 입원비는 상당수 수혜자가 한 학기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수혜를 받아 실질적으로 지급액의 감소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상급병실 급여화가 시행됨에 따라 조정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