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7.] 교육부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제재처분에 대한 연세대 입장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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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 제재처분에 대한 연세대 입장
연세대학교는 6월 4일자 매일경제의 <연세대, 한국연구재단 사업 1년간 참여 못한다>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사건 경위
1. 이번 처분의 발단은 연세대가 인문한국플러스(이하 ‘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2개 연구원(국학연구원, 언어정보연구원) 교원 11명의 소속을 개별 학과로 변경한 것입니다.
2. 연세대는 2008년부터 10년간(2008~2018년) HK 1차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에는 국학연구원이, 2019년에는 언어정보연구원이 각각 2차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서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에 HK 교원들의 소속변경을 명시, 설명했고 두 기관 모두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2018년 국학연구원이 먼저 최종 선정된 후, 언어정보연구원도 2019년 동일한 상황에서 선정됐습니다.
3. 국학연구원 및 언어정보연구원은 사업 계획서와 심사 과정에서 HK 교수가 연구원 및 학사단위(대학⸱대학원)에 겸직으로 소속될 것임을 명시, 설명했으며, 연구재단은 이를 알면서도 별도 시정 요구 없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세대는 협약 체결 시 이를 겸직에 대한 연구재단의 묵시적 승인으로 이해했습니다.
4. 2020년 9월 교육부의 시정 조치 요구로, 연세대는 이를 적극 수용해 2021년 3월 HK 교원들을 다시 연구원으로 복귀시켰으나, 교육부는 5월 27일 제재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5. 교육부 제재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이⸱공분야 포함) 1년간 선정 제외
2) 연구비 환수: 2개 연구원에 지급된 연구비 합계 884,863,625원
▣ 제재 처분으로 인한 연세대 소속 연구소 및 연구원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1. 교육부는 연세대 2개 연구원의 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연세대 소속 모든 연구소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이 제외되도록 처분했습니다.
2. 연세대 소속 연구소는 총 207개에 달하며, 그중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 있거나 예비선정이 완료된 연구소는 17개입니다. 이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는 이⸱공분야 연구소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연구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구소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이⸱공분야 연구소는 상시 연구를 위해 일정 수의 연구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1년간 선정이 제외되면 지금까지 해당 사업 지원을 받아 채용했던 연구원들과의 고용계약을 모두 종료해야 합니다.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 소속 연구소에 채용된 연구원들은 현재 242명으로 추산되는바, 이 연구원들과의 고용계약 종료 시 선량한 연구원들 다수에게 생계유지 곤란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4.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최대 10년에 이르는 중·장기 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연구를 지속할 수 없는 기간인 향후 최대 10년까지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5. 교육부는 제재 처분 다음 날인 5월 28일경 바로 연세대 소속 연구소 중 이과대학 천문우주학과, 이과대학 화학과, 의과대학 미생물교실에서 각 6월 1일경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예비 선정돼 있던 과제들에 대해 그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위 3개 과제의 총 연구비는 162억 8,000만 원(= 69억 3,000만 원 + 36억 원 + 57억 5,000만 원)이고, 그중 인건비는 약 75억 원에 달하며, 또한 각 과제의 총 연구기간은 6년 내지 10년에 이릅니다.
※ 예비 선정: 명칭은 ‘예비’ 선정이나, 실질적으로는 최종 선정인 협약 체결의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 놓은 상태
▣ 연세대 입장
연세대가 HK+ 사업 신청 시 HK 교수 임용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밝혔으나 연구재단이 이를 사전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고 협약 체결을 이행한 것은, 교원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사업 체결 이후 교육부의 시정 조치 요구를 적극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 사건과 무관한 연구소와 연구원의 생계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연세대의 과오를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규모가 과도하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에 연세대는 교육부의 제재 처분이 부당함을 밝히고자,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