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안내 및 행사/회의 개최 자제 요청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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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원주기획처 첨부파일( 4 ) 1.강원도 공고(제2021-1402호).hwp 2.강원도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210708).hwp 4.행사_회의 참석명부.hwp CLOSE TOOLTIP
1. 관련: 강원도 공고 제2021-1402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 공고”
2. 전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일일 1600명대가 발생하며 유행이 확산되고,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강원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1.07.15.(목) 0시- 07.31.(토) 24:00
나. 적용지역: 강원도 전역(18개 시군)
다.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첨부 2 참조)
1)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2)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축소 및 행사·집회 100인 이상 금지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3. 교내 전 구성원들은 개인방역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교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사/회의 개최는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하게 행사/회의 진행시에는 다음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참석자전원 참석명부 작성
나. 마스크 필수착용(백신접종 유무 무관하게 마스크 의무착용)
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참여제한
라. 행사/회의시 식사 및 음료 제공금지, 구호 외치는 행위 금지
마. 손세정 및 체온측정
바. 좌석간 안전거리(1-2미터) 유지
사. 환경소독(행사/회의 개최전후 환기 등)
아. 해외여행 및 집단감염지 방문이력 확인
자. 출입구 단일화하여 참석인원 외 통제 등
첨 부 1. 강원도 공고 1부
2. 강원도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4. 행사/회의 참석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