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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2019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지원금 신청 안내 2019.03.04~2019.04.09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장학지원금」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지원내용: 1인당 1백만원 지원(1회만 수혜 가능)

    * 학습 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2.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8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의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자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3.3/4.3이상 또는 백분위 88점 이상인 재학생

    - 신입생, 협성장학금 기 신청자, 공제회 장학지원금 기 선정자 제외


 3. 신청기간: 2019. 3. 4(월) ∼ 4. 9(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신청방법: 인터넷*,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