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일반전형 재입학 대상자
- 미등록, 미복학, 미수강, 성적불량 제적자(99학번 이전)
특별전형 재입학 대상자
- 편입학(일반, 학사), 소속변경자, 성적불량제적자(00학번 이후), 자원퇴학제적자, 학기초과제적자
재입학 시행세칙
- 제2 조(대상 및 자격) ①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입학 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학칙 제35조(제적)1호 중 학력 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칙 제35조 제4호(국내 타 대학에 재적 중인 자) 및 제65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재입학(특례재입학 포함) 학생 중 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
전형방법
- 해당 학과(학부, 계열, 전공) 심사 및 재입학심의위원회 서류 심사
제출서류
- 학사포털시스템 내 작성
- 청원서
- 서약서
- 파일 첨부
- 학업계획서
- 학점취득현황
- 학적부증명서
유의사항
-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하다.
- 재입학은 1회만 허용되며, 재입학에 합격하고 포기하더라도 다시는 재입학이 불가하다.
-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이전에 다닌 학기를 포함하여 당초입학생 12학기, 2학년 편입생 9학기, 3학년 편입생(일반편입, 학사편입) 6학기로 한다.
- 학기초과로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재학연한 4개 학기를 연장한다.
- 성적불량제적자는 재입학 후 1회 이상의 학사경고 시 성적불량제적 처리된다(학사경고 누적 적용).
- 입학 후 재입학 허가일 이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다.
- 특별전형 재입학 대상자는 일반전형 승인 후 학과별 정원이 있는 경우에 선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