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은 제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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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신고자
- 공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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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접수 및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 이첩·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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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조사·수사 (조사기관)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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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아래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신고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및 감독기관
-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상담 안내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
-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