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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2022.06.14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로 등록되고, 무시험검정을 통한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춘 자

    *교직이수자 중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았던 기졸업자도 기간 중에 신청 가능함(단, 재학 중에 교원자격증 취득요 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함)


2. 신청기간 : 2022. 6. 23.(목) 9:00 ~ 7. 6.(수) 17:00


3. 신청방법 : 이메일(nsk508@yonsei.ac.kr)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 성명 기재 및 서명한 후 스캔본을 제출하여야 함.


4. 구비서류

  가.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무시험검정원서(붙임 파일)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 관련법령: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2) 검진항목: TBPE검사(마약류적합성검사) / 의사문진 및 소변검사

    3) 일반병원에서 발급 가능

   4)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서는 우편으로 제출

       *주소: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연세대학교 대학본부108호, 교직업무담당자

  다. 기 타 : 아래 6. 유의사항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


5.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가. 유아교육법 제 22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해당 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다주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해야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1)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전공과목 전체평균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100점 이상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2회 이상 이수(단, 2016.3.1.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성인지교육 2회이상 (단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를 초과하는 자는 2회 이수하 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 이상 추가 이수

  2)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이상, 교육실습 및 교 육봉사활동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총 평량평균 75/100 이상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2회 이상 이수(단, 20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성인지교육 2회이상 (단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를 초과하는 자는 2회 이수하 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 이상 추가 이수

3)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0학점(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2과목 4학점 이상, 교육실습 2 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전공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2.4/4.3) 이상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2회 이상 이수(단, 20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성인지교육 2회이상 (단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를 초과하는 자는 2회 이수하 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42학점, 교직(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추가


6. 유의사항

  가. 교사자격 취득 신청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나. 편입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전공 교원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교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다. 본교에서 이미 해당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신촌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사항 공지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하여 교원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진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성범죄경력 조회),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 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주교무처(033-76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