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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난위기학기(2020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신청 안내 2021.10.14
원주 원주교무처(수업)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전면 비대면·온라인강의 실시 상황에서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 열악한 정보통신 기기 등 학습자의 학습능력이나 노력과 무관한 외적인 상황 요인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2020-1학기에 한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자 : 2020-1학기를 이수한 미래캠퍼스 학부생

※ 2020-1학기를 이수한 학부생 중 아직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재학생 및 휴학생(입대휴학생 포함))은 모두 이번 학기 수강철회기간에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는 2023학년도 2학기까지 운영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신청 불가합니다.

- 졸업자/학사학위수료자/제적자 신청 불가


2.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학부 인정, 대학원 인정)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합니다. 단, 철회 후 이수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 기간 및 방법
2021. 10. 25.(월) 09:00 ~ 10. 27.(수) 23:59

※ 철회 신청의 취소는 철회 신청기간에 시스템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절대 취소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 학생은 철회 신청하기 전에, 철회하더라도 졸업학점 이수요건에 지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결과 반영

2021. 11. 10.(수) 15: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표에 성적 대신 WE(Withdrawn for Emergency Situation)로 표기 되고, 이수학점과 평량평균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 학점 포기에 따른 제한 및 유의사항

1) 졸업 시 (최)우등 졸업 대상에서 제외

2) 2020-1학기 학사경고, 성적불량제적,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선정은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교내 장학금에는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4)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결과 반영 전 적용된 교외장학금의 경우 철회 전 원성적을 적용합니다.


FAQ


Q1) 2020-1학기에 이수했던 과목을 2021-2학기 현재 재수강 중인데, 2020-1학기에 들었던 S과목을 철회하면 현재 재수강 중인 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A1) 2021-2학기 현재 재수강 중인 과목은 초수강 처리 됩니다. 차감되었던 재수강 횟수는 원상태로 돌아가고, 재수강 과목에 적용되는 성적상한도 해지됩니다.


Q2) 2020-1학기에 재수강했던 과목(R)을 철회하면 이전에 수강했던 과목(S)은 어떻게 되나요?

A2) 2020-1학기 재수강했던 과목(R)을 철회하더라도 이전 수강했던 과목(S)의 성적 및 이수학점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Q3) 저는 휴학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2021-1학기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없는데, 저에게는 더 이상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의 기회가 없는 것인가요?

A3) 복학하는 학기의 철회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