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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2021.06.15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1. 대 상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수자로 등록되고,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갖춘 자

※ 졸업한 교직이수자 중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은 동문도 이 기간 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단, 재학 중에 교원자격취득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함)


2. 신청기간 : 2021. 6. 28.(월) 9:00 ~ 7. 2.(금) 17:00


3. 신청방법 : 이메일(nsk508@yonsei.ac.kr)로 신청서 제출


4. 구비서류

  가.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무시험검정원서(붙임 파일)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 관련법령: 「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

     2) 검진항목: TBPE검사(마약류적합성검사) / 의사문진 및 소변검사

     3) 일반병원에서 발급 가능

    4)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서는 우편으로 제출

       주소: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 1, 연세대학교 대학본부 108호        

                          교직업무담당자

  다. 기타서류 : 아래 6. 유의사항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


5.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가.  . 유아교육법 제 22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해당 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다. 주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1)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전공과목 전체평균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 이상 추가 이수


  2)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이상,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총 평량평균 75/100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 이상 추가 이수


   3)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0학점(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2과목 4학점 이상, 교육실습 2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전공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2.4/4.3)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42학점, 교직(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추가


6. 유의사항

가., 교사자격 취득 신청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나. 편입생 중 교원자격증소지자로서 다른 전공 교원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교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다. 기졸업자는 성적증명서 1를 첨부하여 신청함.

라. 본교에서 이미 해당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신촌캠퍼스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



원주교무처 수업과(033-760-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