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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석 인정 관련 규정 및 신청서 양식 안내 2020.11.03
원주 원주교무처(수업)

출석 인정에 관한 규정 및 신청서 양식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담당교수님께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메뉴: 미래캠퍼스 > 학사지원 > 문의 및 서식 > 각종 신청서양식 모음

https://www.yonsei.ac.kr/wj/support/formapplication.jsp


* 신청서 명칭 : 출석인정신청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아래는 출석 인정에 관한 규정입니다.(학칙, 학사에 관한 내규,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 연세대학교 학칙
제44조 (출석의무)
① 한 학기간 실제 수업 기간 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2촌 이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개정 2012.12.5>

*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 3 (출석인정) ① 아래 각 호의 경조사에 대하여 증빙을 갖추어 담당교수에게 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에 대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9., 2020.08.27.>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시 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2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1일
4. 본인 결혼 5일
5. 본인 출산 시 20일, 배우자의 출산 시 5일
② 조기취업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한 이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담당교수는 온라인강의 수강, 과제물 부과 등 수업 대체 요건을 부과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6.15., 개정 2020.08.27.>
③ <삭제 2020.08.27.>
④ 감염병 또는 기타 신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 해당 증빙을 갖추어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08.27.>
⑤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0.08.27.>
⑥ 총장이 사전 승인한 교육목적과 부합되는 회의나 행사에 참석한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08.27.>

*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시행일: 2020.09.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 3(출석인정)의 출석인정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 학부과정 교과목에 대하여 적용하며, 의료원(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의 교과목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지침을 둘 수 있다.
제2장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2조 (적용대상) ① “조기취업자”는 졸업학기 학생 중 산업체등에 신규 취업한 재학생을 말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 “조기취업자”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취업확인) 조기취업자로 확정된 학생은 [별지 제1호]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수업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취업예정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
제4조 (출석인정) 제3조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담당교수는 온라인학습이나 별도 과제 부과 후 결과 점검 등을 거쳐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성적평가) ① 담당교수는 조기취업자에 대해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를 부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조기취업자는 학기말시험일 전 제3조의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계속 재직 중임을 증빙하여야 한다.
③ 조기취업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까지만 이 지침에 따른 출석을 인정한다.

제4장 기타 출석인정
제10조 (예비군훈련 등) ① 예비군훈련 또는 징병검사로 인하여 결석한 학생은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비군훈련필증 또는 징병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중간 기말시험은 대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교육실습) ① 교육실습 이수자는 실습 개시 전 교육과학대학에서 발급한 교육실습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석인정을 위하여 담당교수는 학생에게 온라인 학습, 과제 또는 별도 시험 등을 부과한다.
제12조 (생리결석)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생리결석에 대하여 출석 인정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한 학기 최대 5일 이내, 1회 2일 이내. 다음 생리결석은 2주 경과 후 신청 가능
2.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결석계 제출
② 채플수업에 대한 출석인정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의 생리결석 또한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 (긴급한 재난위기상황의 출석인정) 긴급한 재난 재해, 법정 전염병 및 기타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등 총장이 지정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총장이 승인한 행사) 총장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참석을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해당 증빙을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정한다. 


문의: 교무처 수업과 033-760-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