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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학사지원 각종 서식 및 기타 각종 신청서양식 모음

각종 신청서양식 모음

출석인정 신청서 2020.11.30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제4장 기타 출석인정


제10조 (예비군훈련 등) ① 예비군훈련 또는 징병검사로 인하여 결석한 학생은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비군훈련필증 또는 징병검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중간‧기말시험은 대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교육실습) ① 교육실습 이수자는 실습 개시 전 교육과학대학에서 발급한 교육실습 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석인정을 위하여 담당교수는 학생에게 온라인 학습, 과제 또는 별도 시험 등을 부과한다.

제12조 (생리결석)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생리결석에 대하여 출석 인정여부를 정할 수 있다.
1. 한 학기 최대 5일 이내, 1회 2일 이내. 다음 생리결석은 2주 경과 후 신청 가능
2.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결석계 제출
② 채플수업에 대한 출석인정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의 생리결석 또한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3조 (긴급한 재난위기상황의 출석인정) 긴급한 재난‧재해, 법정 전염병 및 기타 전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등 총장이 지정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총장이 승인한 행사) 총장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참석을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해당 증빙을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