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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서양식 모음

체육특기자 출석인정 신청서 2020.11.30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제3장 체육특기자 출석인정


제6조 (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체육특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특기자전형(체육)으로 입학 후 체육특기자(단체종목 및 개인종목)로 선발된 자. 단, 타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가운데 체육위원회에서 운동선수로 선발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
2. 재학 중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자

제7조 (출석인정 범위) ① 체육특기자에게 출석을 대체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체육위원회가 정한다.
② 출석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는 한도는 총 수업일수의 1/2 이하로 한다.

제8조 (제출서류)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체육특기자는 체육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별지 제2호]의 체육특기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각 수업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인정) ① 제8조의 체육특기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담당교수는 과제, 레포트 또는 시험을 부과하고, 이를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담당교수는 시험기간과 학생의 대회출전 기간(국가대표 선수는 훈련기간 포함)이 겹치는 경우에 추가시험, 과제물 제출 등을 부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출석인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학생은 즉시 담당교수에게 알리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인정 제외) ① 체육특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체육위원회는 체육특기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그 사실을 교무처 학사지원팀 및 각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