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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서양식 모음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020.11.30


출석 인정에 관한 지침 


제2장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2조 (적용대상) ① “조기취업자”는 졸업학기 학생 중 산업체등에 신규 취업한 재학생을 말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 “조기취업자”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취업확인) 조기취업자로 확정된 학생은 [별지 제1호]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확인을 거쳐 수업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증명서(취업예정증명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해외취업자의 경우 해당 국가 취업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

제4조 (출석인정) 제3조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담당교수는 온라인학습이나 별도 과제 부과 후 결과 점검 등을 거쳐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성적평가) ① 담당교수는 조기취업자에 대해 별도의 시험 또는 과제를 부과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조기취업자는 학기말시험일 전 제3조의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계속 재직 중임을 증빙하여야 한다.
③ 조기취업자가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까지만 이 지침에 따른 출석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