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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휴학시 등록금 전액반환 가능한 기준 답변완료 2020.03.13
신촌 김*원

학기개시후 14일 이내라고 나와있는데 16일부터 수업이니까 30일까지 휴학신청하면 전액반환되나요?

[답변]학기중 휴학시 등록금 전액반환 가능한 기준 2020.03.13
  • 답변부서총무처 재무·회계팀
  • 이메일
  • 연락처02-2123-4500

안녕하세요 재무회계팀입니다 

전액반환기준일은 3월 30일(월)로 30일까지 모든 서류절차가 마무리되고 학적이 변경되어야만 하오니

휴학을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