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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월적립금 환수와 등록금 인하? 2005.11.01
공통 기획실

1. 답변 취지
· 최근 언론보도로 인하여 학교 재정상황이 왜곡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비록 게시판이라는 좁은 공간이지만 글을 통하여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 이성호님 글 중의 통계는 대체로 정확합니다. 다만 본교, 의치간 대학, 매지 캠퍼스, 일산 캠퍼스 등 4개 독립채산기관 분을 합한 것입니다.
· 엉터리 통계를 터뜨리기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일 뿐만 아니라 특정 보도에 대하여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 우리 학교 재무행정은 전국 어느 사립대학 보다 투명함을 밝혀 드리면서, 가능하면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와 같은 대의기구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특수성과 사립대학 회계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2. 특례규칙 13조
· 정확한 명칭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입니다. (아래에서는 "특례규칙"이라고 함)
· 13조는 "(예산의 전용)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3조의 입법취지는 예산이 성립된 이후 과부족이 발생하는 과목은 전용의 절차를 밟아 예산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이는 승인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총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3. 적립금
· 적립금의 재원은 대부분 외부에서 입금된 기부금 이며 등록금의 일부를 떼어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의 등록금 환원률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특례규칙 제26조(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제2항에 "적립금은 그 상당액을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조항은 적립금과 기금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고, 일반회계로 분류하되 엄격히 구분 계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대목이며 본교 결산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바로 이런 점이 적립금과 기업회계의 준비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다른 점입니다.
· 적립금은 그 성격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장학기금의 상당부분은 원금이 영구히 보존되고 이자의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기부자의 뜻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 이성호님 글 중에 "보유현황은 밝히고 있지만 사용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미 재무처 홈페이지에 기금의 용도와 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상세히 공개하였습니다. 사용계획을 낱낱이 밝히지 못한 것은 기부자의 뜻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 좌우간 적립금은 총장이나 이사장, 또는 그 누구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월금
· 사립대학 이월금(이하 "이월금"이라 함)은 기업회계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다릅니다. 등록금 수입이 경상지출을 초과한다면 이론적으로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월금에는 미집행 예산의 차기이월 자금이 포함되며 이 자금은 다음 해 본예산에 증액되어 집행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회계와 동일한 점이며 기업회계의 미지급비용과 비슷한 성격의 것이기도 합니다.
· 이월금에는 등록금이 아닌 외부기부금, 기금, 특별강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미집행분도 포함됩니다. 이는 총예산 대비 등록금 비중을 살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게시판에 "예측을 잘못 했다"라고 지적한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이월금이 주로 등록금 인상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이월금과 당기순이익은 더욱 다른 것인데, 그 이유는 사립대학 회계에서는 기간손익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05-10-31
연세대학교 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