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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위드코로나 대면수업 운영 안내 2023.02.24

2023학년도 1학기 with-코로나 대면수업 운영 안내


1. 대면 수업 기본 방역

■ 개인 기본 방역 지침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코로나19 고위험군, 의심증사자 및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강의실 건물 내 마스크 상시 착용 강력 권고

-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강력 권고

-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강력권고


2. 등교 전 방역관리 

■ 출입안전확인증 앱 설치

출입안전확인증 앱 설치(회원가입 및 학사연동 필수)

- 출입안전확인증 앱은 확진상태 신고 및 확진상태 증빙서류 제출 용도로 사용

■ 의심증상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만 등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시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실시


3. 확진자의 확진 상태 신고 및 출석 인정

■ 확진상태 신고

- 출입안전확인증 앱을 통해 검사일(확진일) 및 확진 증빙서류(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진단검사 양성확인서 또는 양성확인 안내문자 캡쳐화면) 제출

- 정확한 교내 확진자 상황 파악을 위해 반드시 출입안전확인증 앱을 통한 확진신고 필수

- 학사연동 시 수강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확진상태와 증빙서류가 공유됨

■ 확진자의 출석인정 및 대체수업 제공

- 출입안전확인증 앱을 통해 확진상태를 신고하면 검사일(확진일)부터 격리기간(7일) 동안 출석인정

-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대체수업 제공 및 대면시험 시 확진자에 대한 조치

- 대면수업 불출석 시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온라인수업, 과제, 자율학습 등 대체수업을 이행해야 함

- 대면시험기간 중 확진자에게 비대면시험 또는 대체과제를 제시하여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시험불응 제도 적용 불가

■ 격리해제 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검사일(확진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출석 가능


4. 대면수업의 일시적 비대면 전환

■ 수업 담당교수 확진 시

-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 치료 시: 격리 기간 중 휴강 후 보강 또는 비대면수업으로 전환

■ 담당교수 위증증 시

- 격리‧입원치료 기간이 2주 초과 시 대체강의자 섭외


5. 확진자의 법적격리 해제 시

- 확진자의 법적격리 해제 시 확진자의 예외적 출석인정 및 대면시험 시 예외조치 적용도 해제됩니다.


첨부파일 : 2023-1 위드코로나 대면수업 운영안내 국/영문 각 1부, 출입안전확인증 앱 모바일 매뉴얼 국/영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