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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정변경]등록금 전액반환 기준일 변경 안내 2020.04.01
신촌/국제 총무처 재무회계팀

등록금 전액반환 기준일 변경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온라인 강의가 중간고사 기간까지 연장됨에 따라 휴학 등을 고려하는 재학생을 배려하여 등록금 전액 반환기준일을 연장합니다. 


2. 다만 전액 반환 기준일만 기존 3월 30일에서 4월 3일로 연장되며, 그 외 반환기준일은 기존과 동일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반환금액

휴학∙자퇴 시점

등록금 반환 금액

비고

~ 4. 3.(금)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반환


4. 4.(토) ~ 4. 14.(화)

학과별 등록금의 5/6반환


4. 15.(수) ~ 5. 14.(목)

학과별 등록금의 2/3반환


5. 15.(금) ~ 6. 15.(월)

학과별 등록금의 1/2반환

일반휴학 접수 마감일 :

5. 29.(금)

※ 일반휴학 접수마감일 이후인 2020. 5. 30.(토) ~ 6. 15.(월) 기간에는 질병휴학 및 자퇴만 반환됨

휴학자퇴 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포탈에 선등록해야 반환되며, 학적변동 이전에 계좌를 변경하여야 변경된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학적변동 이후 변경 시, 변경 전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 계좌 등록 방법 : 연세포탈→ 학사관리→ 학생신상→ 계좌정보

※ 반환은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휴학:8~10일, 자퇴:14일 이후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됨


나. 문의처 : 총무처 재무·회계팀 02)2123-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