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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정특례환자 건강공제 급여요율 변경 안내 2019.02.14
공통 학생건강공제회

산정특례환자 건강공제 급여요율 변경 안내



내용

기존

변경

시행일

산정특례환자

공제급여요율


급여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단,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식대, 선별급여 등)은 일반환자 외래, 입원 공제급여요율에 준하여 공제된다.

일반환자 외래, 입원 공제급여요율과 같다.

2019. 3. 1



※ 산정특례환자인 경우 2019. 3. 1일 이후 진료비부터 외래, 입원 공제율이 일반환자와 동일하게(예: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급여본인부담금의 외래-20%, 입원-3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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