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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2월 교원자격증 발급신청: 12.3(월)~7(금) 2018.12.05

2019년 2월 교원자격증 발급신청: 12.3(월)~7(금)



1. 대 상: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등록되고,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을 갖춘 자(교육학부/체육교육학과/교직설치학과의 해당 학생, 졸업한 교직이수자 중 자격증을 신청하지 않은 동문)


2. 신청기간: 2018. 12. 3.(월) ~ 12. 7.(금) 09:00 ~ 17:00(점심시간 제외)


3. 신청장소 : 교육과학대학 사무실(교육과학관 401호)


4. 구비서류

가. 교원자격증 발급신청서 1매(첨부 파일)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매(첨부 파일)

다. 기타 - 아래 6. 유의사항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서류


5.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가. 해당 전공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나. 1전공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1)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교육실 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전공과목 전체평균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100점(2.4/4.3)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 이상 추가


2)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이상, 교육실 습 및 교육봉사 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총평량평균 75/100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50학점 이상 추가


3)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전공과목 42학점(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이상

- 교직과목 20학점(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2과목 4학점 이상, 교육실습 2학점 이상 포함) 이상(단, 사서/전문상담/영양/보건교사는 교과교육영역 제외한 16학점 이상)

- 영양사 면허증, 간호사 면허증(해당자에 한함)

- 전공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2.4/4.3)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2013.3.1. 이후 졸업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단, 20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학기 미만
남은 사람은 제외, 2학기 남은 사람은 1회 실시)

* 교직 복수전공의 경우 제2전공 42학점, 교직(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추가


6. 유의사항

가. 편입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다른 전공 교원자격증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교원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함.

나. 기 졸업자는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함.

다. 영양교사(2), 보건교사(2교원자격증 발급신청은 반드시 각 면허증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하여 신청함.

라.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학교 성적표도 함께 제출함(간호학과 RN-BSN 과정).

마. 본교에서 이미 해당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로서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문의 ☎ 2123-2097).


7. 교원자격증 교부 안내

가. 기 간 : 2019. 2. 25.(월) 13:00~ (학위수여식 이후)

* 대리인이 수령을 원할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복사한 위임장 제출

나. 교부처 : 교육과학대학 사무실(교육과학관 401호) / 문의 ☎ 2123-3162~3




교 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