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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안내 2018.10.11

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 일반전형 요강

 

1. 지원자격

(1) 일반 재입학 대상자: 당초입학자로서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2) 재입학 시행세칙

 

제 2(대상 및 자격)

본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 외하고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학칙 제35(제적)1호 중 학력부실(성적불량 포함)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 지 아니한 자(2년 경과자는 재입학 특별전형으로 선발 함).

. 학칙 제354(국내 타대학에 재적중인 자) 및 제65(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2. 모집단위

  법학과, 교육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

  * 의, 치, 간호대학은 해당 대학 사무실로 문의 바람 

 

3.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 해당 학과(학부,계열,전공) 심사

(3) 3단계 : 해당 대학 심사

(4)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4.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청원서 1부(소정양식)

(3) 학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학부대학장(백양관 N311호) 및 학과장 날인이 있어야 함)

(4) 서약서 1부(소정양식)

(5) 성적증명서 1

(6) 학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백양누리 지하 1층)에서 발급

 

5. 전형일정

(1) 접수기간: 2018. 10. 29.() ~ 11. 2.() 09:00~17:00까지

(2) 접 수 처: 교무처 학사지원팀(언더우드관 지하 101호)

(3) 재입학 허가자 발표 : 2018. 11. 30.(금)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6.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2)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또다시 재입학을 할 수 없음)

(4)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5)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6)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 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