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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2학기 학생건강공제회 추가(임의)가입 안내 2018.08.24
공통 건강공제회

2018-2학기 학생건강공제회 추가(임의)가입 안내

 

 

1. 가입대상자

.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납부하지 않은 학생(신입생, 편입생, 초과학기생 포함)

. 선택납부 불가능한 일부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생

. 각 대학, 대학원 미등록 휴학생

. 각 대학, 대학원 등록금 전액 반환 휴학생(신촌 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 제외)

. 각 대학, 대학원 교환, 방문, GIP, SAP 학생(Only Outgoing)

 

2. 가입기간: 2018. 9. 3 ~ 9. 28 (기간 외 가입 절대 불가)

기간 내 가입하시면 2018. 9. 1일 이후 의료비부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공제회비: 22,500 (현금만 가능, 카드결제 불가, 대리납부 가능, 환불불가)

 

4. 방문납부: 학생증(또는 학번 숙지)과 공제회비 지참 건강공제회 사무실 방문(캠퍼스 구분 없음)

 

신촌·국제: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206/ 원주: 매지캠퍼스 학생회관 212-1

 

5. 계좌납부: 캠퍼스별 건강공제회 계좌로 공제회비 입금 학생증 이메일 전송 확인전화()

 

신촌·국제: 우리은행 1005-002-403516 / 예금주: 연세대학교학생건강공제회 /

e-mail: yshealth@yonsei.ac.kr / T. 02)2123-3350, 3352

 

원주: 우리은행 1005-602-407603 / 예금주: 연세대학교학생건강공제회 /

e-mail: jomisook@nate.com / T. 033)760-5430

 

입금자명은 학번으로 기재한다.(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앞자리 ‘20’은 제외해도 무방)

 

학생증 대체 서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등록금납부확인서

 

학생증 전송이 되지 않으면 본인 확인불가로 가입처리가 안됩니다. (확인전화 꼭 필요)

 

6. 운영시간: 09: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이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전액 환불되기 때문에 추가(임의)가입을 하셔야 해당학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할 때 건강공제회비를 선택 납부했던 학생 중 등록금일부반환휴학생이거나 등록금전액반환휴학생중 신촌의대, 치대, 간호대, 원주의과대학생의 경우 선택납부 했던 건강공제회비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추가(임의)가입 필요 없이 해당학기 의료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이용안내(요약)

 

1. 건강공제회

해당학기에 건강공제회비(한 학기 22,500)를 납부한(선택납부 또는 추가가입 방법)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생이 병원을 이용한 후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의 일정액을 환급해드리고 있으며, 교내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90%를 지원(센터에서 할인되는 방식)해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생, 제적생, 수료생 가입 불가, 대학원 연구학기 등록생 가입 가능)

 

2. 공제절차

우리나라 진료기관 이용 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아 학생증과 함께 지참하고 본인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건강공제회 사무실에 접수하면 접수일의 다음 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일산캠퍼스에서 수업하는 원주의과대학생은 의대학생회 사무실 앞에 비치된 접수함을 이용해도 됨. 국제캠퍼스 학생들은 불편하시겠지만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부인 경우 고운맘카드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카드매출전표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영수증 접수기한 및 학기구분

진료일이 포함되는 학기의 다음 학기 까지만 접수 가능, 발생 즉시 접수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기구분 1학기: 3.1~8.31 / 2학기: 9.1~이듬해 2.28(9)

방학동안 발생한 진료비도 공제 가능, 학기 초 발생 영수증은 개강 후 20여일 지난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의 공제방법 및 국민건강보험가입

지정병원(신촌:세란병원,동신병원,신촌연세병원,김성전이비인후과/국제:나사렛국제병원/원주: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이용하고(다른 병원 공제불가), 원무과에 학생증을 보여주며 보험수가 100% 처리를 요청하여,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아 학생증과 함께 지참하고 계좌번호를 확인해 오셔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은 구비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문의: 1577-1000

 

5. 공제액 지급률

 

외래

공제율

의원 (1)

급여본인부담금의 50%

병원 (2)

급여본인부담금의 40%

종합병원 (3차종합)

급여본인부담금의 30%

상급종합병원 (3차전문)

급여본인부담금의 20%

교내 건강(관리)센터

본인부담금의 90% 할인 (일부 비급여 진료 및 약조제시 본인부담 100%)

입원

공제율

모든 진료기관

급여본인부담금의 30%

초음파 진단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교정치료, 성형수술,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건(, 진료)소 진료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진료비총액이 12,000원 이하이면 정액본인부담금 전액,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계산됩니다.

산정특례, 의료급여 2,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 일반환자와 동일

하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식대, 선별급여 등)은 일반환자 외래, 입원 공제율에 준하여 공제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학생의 경우 보험수가로 처리되더라도 공단이 부담하는 부분 없이 본인이

100%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공제율 외 나머지 부분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급여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약진료비는 예약일 진료 후 당일 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공제액 한도: 100만원(외래진료 + 입원진료)

공제회원 사망 시 장제급여 100만원 지급

(필요서류: 학생증 사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1명의 계좌번호)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보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운영시간 및 홈페이지

신촌: 학생회관 206/ T. 02)2123-3350, 3352 원주: 학생회관 212-1/ T. 033)760-5430

운영시간: 09: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홈페이지: http://web.yonsei.ac.kr/health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yonseiackrhealth

 

해당내용은 2018.9.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한 안내문입니다. 2018.8.31일분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