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직원 채용]
- 조회수 380
- 작성일 2026.04.07
연세대학교 별정직(의사) 채용 공고
■ 모집 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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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
모집 인원 |
최초 근무지 |
월(月)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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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 |
<의사> | ○ 명 |
신촌캠퍼스(서울 신촌) |
650만원 내외 |
※ 초임 연봉은 내규에 따름
※ 근무시간: 월~금 10:00~15:00 (12:00~13:00 점심)
■ 공통 자격 요건
1. 우리 대학교의 기독교적 창립 정신을 존중하고, 그 실현에 동참할 자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4. 본교 직원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집 분야별 세부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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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분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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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 |
<의사> |
▪ 국내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 필수사항 - 의사면허소지자 ▪ 우대사항 - 가정의학과 전문의 또는 내과 전문의 ▪ 담당업무 - 연세대학교 구성원 1차 진료 - 각종 예방접종 사전예진 - 각종 확인서 발급 -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대한 자문 |
※ 최종 합격자는 임용일(2026년 5월 1일)부터 바로 전일제 근무가 가능해야 함
■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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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진행 과정 |
진행 일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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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
2026. 4. 7.(화) ~ 4. 13.(월) |
접수 마지막일 10:0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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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대상자 발표 |
2026. 4. 16.(목) |
대상자 이메일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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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2026. 4. 20.(월) |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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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4. 24.(금) |
대상자 이메일 개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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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
2026. 5. 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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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직원 채용"에 공고
■ 지원방법
1. 연세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yonsei.ac.kr) 하단 → 채용공고 → “직원채용" 내 해당 게시물에서 첨부된 지원서 양식에 따라 지원서 작성 후 원서접수 마감 기한 내 이메일
(juhyun@yonsei.ac.kr) 제출
2. 원서접수 마감 기한 내(2026. 4. 13.(월) 10:00) 이메일 도착분만 유효
3. 아래 양식에 맞추어 이메일 제출
가. 이메일 제목: 별정<의사> 지원서 제출(성명+생년월일6자리)
* 예시: 별정<의사> 지원서 제출(홍길동990101)
나. 첨부파일명: 별정<의사>지원서_성명+생년월일6자리
* 예시: 별정<의사>지원서_홍길동990101
■ 추가 서류 제출 안내
1. 제출 대상: 면접 대상자
2. 제출 기한: 면접 당일까지 도착
3. 제출 방법: 면접 대기장소에서 제출
- 대기장소에서 원본 또는 원본 확인한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대조가 가능한 코드(번호) 또는 발행기관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표기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목록
[※ 제출서류목록표(면접 대상자 발표 시 소정 양식 제공)을 표지로 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함]
가. 학부 및 대학원(해당자) 졸업증명서 1부
나. 의사면허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다.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또는 온라인출력본(해당자) 1부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원본 지참)
마.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법에 따른 해당자) 1부
사.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앞뒤면)(해당자) 1부
■ 기타 유의사항
1.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사항은 이메일을 통하여 별도 안내함
2. 최초 1년 동안 수습임용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년보장 임용
3. 사회보험(사학연금, 건강보험) 및 기타 복리후생(세브란스병원 의료비 감면, 직계자녀 및 본인 교육비 지원 등)은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안내함
4.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에 따른 해당자) 및 장애인은 관련 법에 따라 우대함
5. 접수 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6.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7. 모집 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이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 및 내규 등에 따름
9. 채용 서류 반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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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관련 문의 : 연세대학교 총무처 인사팀
- 전화 : 02-2123-2166
- 이메일 : juhyun@yonsei.ac.kr
※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