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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신촌캠퍼스 소식] 전액장학금 수혜자에게 봉사 의무 부과한다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6-11-30

섬김의 리더십을 갖춘 연세인으로…… 섬김과 봉사의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 2007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의 대학배정 전액장학금 수혜 학생(의대, 치대, 간호대 학생 제외)들은 장학금 수혜학기에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김기정 학생복지처장은 "'대학배정 전액장학금 수혜자 봉사의무제도'를 통하여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연세 사회 전반에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사회 속에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연세 정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학생은 학생복지처장이 지도교수로서 개설하는 분반 또는 이미 개설된 사회봉사과목을 이수하거나 학생복지처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전액장학금 수혜자는 '봉사활동 기관, 활동내용 선택(수강신청 기간, 교체추천자는 장학생 선정 1주일 이내) → 사회봉사과목 이수자는 봉사교육 이수(4시간) → 봉사활동(30시간) → 봉사활동 평가보고서 제출(기말고사 기간)'의 절차로 봉사활동을 하며 최종평가에서 불합격 시 다음 학기 전액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 장학복지부 02)2123-2127.

 

vol.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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