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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기금 소식] 연세사랑에 참여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6-11-30

기부금 세제혜택 안내 * 현행법령의 기부금 손금 인정 범위 ※ 기준: 소득 금액 * 기부금 공제 예시 o 개인과 일반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됨 -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자의 세금공제액은? ※ 개인의 총 급여액(소득공제 전)은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예시]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대상자인 갑이 1천만원을 연세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 약39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 38.5% = 385만원(단, 소득금액 한도가 기부금액 1천만보다 클 경우임) - 소득세 35% + 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3.5% = 38.5% 절세 ․상속재산을 기부할 경우 -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여야 함) o 법인이 기부할 경우 - (소득 금액-연세대학교에 대한 기부금-이월결손금)의 50% 한도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함 [예시] 소득금액 10억원, 이월결손금액이 2억원인 기업이 3억원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 등으로 8,250만원 절세 가능 - 절세계산 : 3억원 * 27.5% = 8,250만원 - 비용한도액인 4억원 이상 기부할 경우 : 한도액까지만 인정되어 4억 * 27.5%=11,000만원까지 절세 - 법인세(25%) + 주민세(법인세의 10%)는 적용세율이며, 만약 과세표준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4.3%를 적용 - 비용인정한도액 =(소득금액-이월결손금) * 50% = (10억원-2억원)*50%=4억원

 

vol.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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