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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안내] 2005-2학기 장학금 신청 안내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5-05-31

"가계곤란 장학제도 확대 시행" 학생복지처(처장 홍복기)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가계곤란 장학금'을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계층의 재학생들에게 확대하여 지급한다. 중간 계층에게는 대여 장학금 제도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등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졸업 시까지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계곤란 장학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전액 장학금의 수혜자는 늘고, 반액 지급자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장학금 신청 종류 - 대학배정 장학금 : 가계곤란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 신청 자격 - 연간소득 2400만원 미만의 봉급생활자로서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납부액이 5만원 이하(2004년도 기준)인 세대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 비정규 근로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농어촌 가구 등 저소득계층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간 45,000원 이하이며, 지방세 납부액이 5만원 이하(2004년도 기준)인 세대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 - 위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 신청기간 : 2005. 6. 7(화) ∼ 6. 17(금) * 신청서 접수 : 소속 학과 및 단과대학 사무실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공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공통 - 보호자 모두) : 타 지역분(전국) 포함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자 - 보호자 모두) - 지역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부(지역건강보험 가입자) -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 * 신청방법 - 학사포탈시스템 → 학사관리 → 로그인 → 장학 → 장학금신청,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반 서류와 함께 소속 학과 또는 단과대학으로 제출 * 기타 문의 : - 학생복지처 장학복지부 2123-2127 - 단과대학: 학부대학 2123-3034 문과대학 2123-2253 경영대학 2123-5453 상경대학 2123-2452 이과대학 2123-2555 공과대학 2123-3532 신과대학 2123-2898 사회과학 2123-2933 법과대학 2123-2988 음악대학 2123-3018 생활과학 2123-3094 교육과학 2123-3163

 

vol.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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