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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기타 소식]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7-12-01

의료보험공단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합니다.

  1. 지급금액 : 피보험자 사망시 - 300,000원
                    피부양자 사망시 - 200,000원
  2. 지급기한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3. 구비서류 : 장제비지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사망 증명서류 1부(사망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4. 제출: 공단의 각 시·도지부 및 출장소

 

vol.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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