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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기타 소식] 교원공제회 제도 변경 안내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8-02-02

대한교원공제회의 대여 및 부조금 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부분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회원 가입 3년 미만자의 대여 한도액을 '본인 퇴직 가정 급여금 + 5백만원' 으로, 회원가입 3년 이상자의 대여 한도액은 '본인 쾨직가정급여금 + 천만원'으로 각각줄어든다. 다만 대여율은 현행대로 1년제는 연12.5%, 2-5년제는 연 13%다. 또한 가족사망 부조금과 분만 보조금 등의 복지 부조금은 전면 폐지된다.

문의 : 대한교원공제회 서울지부 ☏ 763-9871~3

 

vol.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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