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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행정대학원, 조기졸업제도 실시하기로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2-04-01

  휴학기간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행정대학원은 2월 28일 대학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칙 가운데 일부를 신설·변경해 발표했다. 이번 학칙 개정은 ▲대학원 정원에 관한 규정 ▲휴학기간 및 재학연한 연장 ▲조기졸업제도 시행 ▲전공변경 신청에 관한 것이며 ▲수료생 연구등록규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휴학기간 연장은 기존 2회에서 총 4회까지로 연장하며 재학연한은 기존 8학기에서 총 재학연한 10학기로 연장하기로 했다. 1∼4학기까지는 6학점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직전학기 평점이 4.2이상인 경우 다음학기에 2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조기에 졸업학점(30학점)을 이수한 경우 최단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는 3학기 이수 후 조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4학기 등록시 조기졸업 신청을 해야 하며 4학기 이수 시점에서 총 30학점 이수에 평균성적이 4.2이상 조건이 충족되면 졸업사정대상에 포함시킨다.

제27조 개정에 의해 기존에 1∼4학기간 소정의 학점을 취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추가수강을 가능하게 했던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전공변경의 승인은 각 전공분야별 정원(개정학칙 제11조)의 20%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성적순에 따라 결정한다. 신설된 수료생 연구등록규정에 따르면 논문을 선택한 원생 가운데 5학기 이상 수학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수료자는 최종 논문 통과시까지 연구등록을 하거나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적을 유지해야 한다.

 

vol.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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