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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기여우대제, 헌법학자 75%가 합헌 의견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2002-03-02

  기획실에서 13개 대학 헌법학 교수 대상 실시

기획실이 최근 서울대, 고려대, 경북대 등 전국 13개 대학 16명의 헌법학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여우대제의 헌법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인 12명이 '기여우대제 도입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기여우대제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적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 기여우대제 도입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응답한 12명 가운데 ▲조건 없이 합치한다는 견해가 7명 ▲교육 기회 균등의 헌법원칙이 충실히 존중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시행돼야한다는 견해가 4명 ▲대학이 자체적으로 신뢰를 회복한 상황에서 합헌이라는 견해가 1명이었다. 또한 '기여우대제를 도입할 경우 어떤종류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형과정의 투명성 확보, 기여금 용도 제한, 기여우대제로 입학하는 학생 수 제한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일부 헌법학자들은 자유의견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규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vol.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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