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북문과 동문을 잇는 도로를 단순 통과하는 택시들이 급증해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동안 '통행 자제 캠페인'을 벌였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 3월 4일부터 평일 출근시간대인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북문-동문 사잇길을 통과하는 택시에 대해 '학교시설물 이용요금'을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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