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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교수채용제도 개선안 윤곽 잡혀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9-07-01

  99학년도 이후 채용교수는 연봉제 계약 맺기로

교무처는 연세가 21세기 정보화·세계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입생 모집단위를 6개로 광역화한 것에 이어 교수채용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원채용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친 수정작업을 거쳐 「교원제도개선안」을 작성했다. 99학년도 이후에 적용될 이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교수채용은 모두 연봉제로 하며, 정년을 보장하는 특채대상 교수를 제외하고는 계약제로 한다

△ 교수의 정년계약 체결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채용교수의 단일대학 출신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업적이 뛰어난 정상급 학자의 채용을 적극 추진한다

△ 여성교수와 외국인교수 등 현재의 교수비율이 낮은 부문의 교수충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연구중점 대학원 중심을 지향, 연구에 수월성이 있는 분야나 대학에 교수충원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 21세기 새로운 학문분야 및 관련 연계전공에 필요한 교수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수시채용 활성화·교수소속 다양화 추구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갖고 마련한 개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윤곽이 잡혔다.

△ 교수채용 방식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 정기채용과 수시채용으로 구분한다. 특별채용은 국내외 석학, 중견학자 및 기타 필요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 신임교수 채용은 심사에 의해 정년을 체결할 수 있는 「일반계약교수」와 계약기간 동안 정년계약심사를 요청할 수 없는 「한시계약교수」로 구분한다.

△ 한시계약 교수의 채용을 활성화하고, 그 주체도 학과(전공)나 연구원(소)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본부 등으로 다양화한다.

△ 채용공고는 학교 전체공고와 학과(전공)나 단과대학, 대학원, 연구원(소)의 수시공고로 이원화한다.

△ 학과(전공)의 심사는 학과(전공)의 인사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이 위원회에는 학장이 추천한 타 대학에서 파견된 위원이 참여해야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학과의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공개강의, 2차 면접심사로 이원화한다.

△ 서류심사 가운데 연구업적의 심사는 「전체업적 심사」와 「대표업적 심사」로 구분하고, 대표업적 평가는 교외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 실시한다.

△ 단과대학의 심사는 대학 인사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대학본부에서의 심사는 교원인사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이 위원회의 결정은 총장에 의해 최종승인을 얻도록 한다.

△ 본교에 유치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석학이 본교와 외국소재 타기관의 겸임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 교수소속기관은 학과(전공), 대학, 대학원, 대학교연구원(소)이 될 수 있고, 두 개 이상도 가능하다.

  채용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노력

교무처와 교원채용제도개선위원회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주인기 교무처장은 "이번 개선안이 확정되면 경제성 있는 교수채용이 이뤄질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연구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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