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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총무처 사환제도 폐지 시간제 근로학생으로 대치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6-03-16

총무처 인사계에서는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존의 사환제도가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등학생으로 운영되던 사환제도를 폐지하고 전문대 또는 대학생으로 대체된 시간제 근로학생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시간제 근로학생은 정규직에 준하는 사환과 달리 시간당 3천원, 월 15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등 급여자체가 달라졌으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이 지급되는 것은 종전과 같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사환은 퇴직할 때까지 사환제도를 적용하며, 사환이 퇴직하면 전문대생으로 교체하게 된다.

 

vol.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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