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세소식

[연세 뉴스] 연구처 연구비 중앙관리방법 일부변경 ─연구원 인건비, 물품비 연구처에서 직접지급─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6-03-16

연구처에서는 96년도 1학기부터 교육부,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비에 대한 연구비 중앙관리방식 일부를 변경하여 연구보조원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물품업자에게 지급되는 물품비는 중앙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이들 기관에서 연구비 중앙관리시행 정도에 따라 연구관리지원비가 차등지원되기 때문에 변경하게 된 것이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연구 인건비(수장)지급계획서에 의거 연구처에서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며, 또한 물품구입에 있어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할 때는 물품구입 요청서와 견적서를 연구처로 직접 제출, 검수를 거쳐 구입하고 대금은 연구처가 연구비에서 직접 업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 연구처는 구입한 연구기자재(비품관리규정에 적용되는 비품)에 대하여 관재과에 비품등록 요청을 하여 학교 자산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vol. 237
웹진 PDF 다운로드

연세소식 신청방법

아래 신청서를 작성 후 news@yonsei.ac.kr로 보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