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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의료원 「세브란스」명칭 특허청 서비스표 등록승인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5-12-01

「세브란스」명칭이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정식등록됨에 따라 앞으로「세브란스」명칭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특허청은 지난 10월 1일자로 우리대학교가 94년도에 제출한 서비스표등록출원(출원번호 5514호)을 94년 11월 16일 제 28438호로 공시한 결과 상표법 제 30조에 의거 정식등록을 승인, 우리대학교에 통보해옴으로써 앞으로 「세브란스」라는 이름은 의료업을 비롯해서 물리치료업, 조산원, 수의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약국, 건강진단업, 요양소업 등 다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이 서비스표 등록이전에 상호등록이 되어 있는 세브란스 안경점에 대해서만은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외시켰다.
의료원은 약국을 비롯한 일부 업소에서 「세브란스」라는 상호를 내걸어 마치 이들 업소가 연세의료원의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이 이름을 서비스표로 등록시키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였다.
의료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만도 전국에 걸쳐 25개 업종, 2백여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브란스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기관인 제중원의 확출을 위해 클리블랜드의 사업가인 세브란스(Luice. H. Severance)씨가 약 2만달러를 희사하여 새 병원을 짓고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명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vol.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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