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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기획실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5-05-01

지난 4월 19일 열린 규정심의 위원회에서는 학술연구비관리규정과 연구간접경비징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연세어학원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한 개정심의를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술연구비관리규정


○제2조2항: 연구비지원과제는 종전에 계열별로 구분하던 것을 계열구분없이 단행본으로 출판될 학술저서(200자원고지 1000매이상)와 연구논문외에 예술발표회 등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제3조(연구기간): 새로운 지원대상이 된 예술발표회 연구기간은 논문과 같이 1년이며 저술은 2년으로 변함이 없다.
○제4조(연구비신청자격): 연구비 신청자격은 회근 3년동안 2편이상(저서포함)연구업적이 있으면 가능했으나, 3편이상(저서포함)의 연구업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제5조(연구비신청절차):
  1. 종전에는 학술연구비지원신청을 소속대학 연구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교내연구원(소)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대학연구관리위원해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개정하였다.
  2. 공동연구과제의 경우 종전에는 대학부설연구소를 통하여 소속대학연구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거나 대학교 부설 연구원장 또는 대학간 연구소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교내연구원(소)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책임자가 소속대학 연구관리위원회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제6조(연구과제의 선정): 각대학 연구관리위원회에서 본연구비 지원신청과제를 자체평가하여 각 대학에 배정된 과제수의 1.2배수를 선정하여 대학교 연구관리위원장에게 추천하던 선정배수제한부분을 삭제하였다.


연구간접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징수율): 연구간접경비의 징수율을 별표와 같이한다, 고 되어 있던 것을 1,000만원까지의 연구비는 5%, 1,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비는 7%로 개정하였으며, 다만 연구비 지급기관에서 별도의 연구간접경비를 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위의 연구간접경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 2항을 신설하여 제3조 1항의 연구간접경비 중 1,000만원까지의 연구비는 2%, 1,000만원을 초과하는 연구비는 4%의 비율로 연구책임자가 연구계약 체결시 경유한 연구원(소)의 연구지원비로 사용한다.


연세어학원 시간강사에 대한 규정


○제4조(자격): 연단위강사, 선임강사, 전임대우강사의 강의경력을 종전까지는 계속하여 강의한 경력이 있어야 인정하였으나, 계속성에 관계없이 통산경력 산정방법으로 변경하였다.

 

vol.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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