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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92교직원 건강진단 실시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2-04-16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 29조 동법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1992년도 교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오니 전원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1. 검진대상자: 교직원 전원(교원, 일반직,기능직, 일용직) 단, 1992년 1월 1일 이후 신규자격 취득자는 제외 2. 실시기간: 1992.4.20(월)-4월 22일(수) 3일간 오전 8:30-11:00, 오후 3:30-5:00

 

vol.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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