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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퇴직금 정리에 관한 안내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5-03-02

1. 본 대학교에서는 1977년 12월 31일에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본 대학교 교직원에게 학교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했으나, 본교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 이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1984년 2월 29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해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임용 발령된 교직원에 한하여서만 학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는 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부분적 이중구조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본 대학교의 재정부담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3. 이에 본 대학교에서는 금번에 「퇴직금 정리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하여 '95년 1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퇴직금을 지급정리하고자 아래와 같은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퇴직금 정리에 관한 기본 규칙
(1) 1984년 2월 29일 이전에 임용 발령된 본 대학교 교직원(의료원 및 원주캠퍼스 제외)의 퇴직금은 학교 재정 형편을 감안한 연차정리계획에 따라 향후 5-6년동안 이를 지급 정리한다.
(2) 퇴직금은 자진하여 퇴직금을 신청하는 교직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항의 퇴직금지급 신청자의 퇴직금 총액이 당해년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 발령년도가 늦은 신청자 순으로 우선 지급한다.
(4) 각 신청자의 퇴직금 총액이 당해년도 예산액에 미달되는 경우, 예산잔액은 퇴직금 미신청자중 정년연도(퇴직예정 연도)가 빠른 교직원 순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5) 퇴직금 지급신청서는 향후 5-6년동안 매 회계년도말 1-2개월 전에 접수하여 퇴직금지급자를 결정한다.
(6) 퇴직금 지급시기는 매 회계연도 말로 한다.
(7) 퇴직금에 관한 계산은 퇴직금 정리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봉급(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vol.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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