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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학사에 관한 내규 개정사항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1-11-16

가. 주요 개정 사항 1) "(5) 시험.성적평가-7 휴학자의 성적처리" 에 있어서 입대휴학자에 대한 1 그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는 기준시점과 2 중간시험 성적의 학기말 시험성적 대체 기준시점을 "학기중간일" 에서 "학기 수업일수 2/3선" 으로 *그러나 위 1 2 는 1992학년도 입학생(편입생, 복수전공생 포함)부터 적용하며. 199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대로 "학기 중간일" 임을 유의요함.-이상 개정내규 제25조 해당 2) "(7) 휴학, 복학, 퇴학, 등록금대체 및 반환-5 등록금대체 및 반환" 에 있어서 복학시 등록금이 대체되는 기준시점을 "학기중간일 이전" 에서 "학기수업일수 2/3선 해당일전에" 로 -제39조 3) "(2) 수강신청변경-5 능력별 학점취득 및 초과신청" 에 있어서 3의 단서삭제 -제7조 4) "(9) 재입학" 을 삭제하고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편재-재입학 시행세칙 신설 나. 보완사항 1) 내규의 목적조항 신설 -제1조 2) "(11) 신체검사" 에 복학생 신체검사 의무조항 신설 -제43조 3) 부칙 신설 -개정조항 및 시행일 기록 다. 자구수정 1) (2) 수장신청요령 1, 2, 3, (3) 이수과목 3, 4, 5, 6, 7, (4) 시험.성적평가 3, 4, 10, (6) 졸업의 요건 1, 3, 시행일- 1991년 10월 30일부터 (다만, 제25조[휴학자의 성적처리] 제39조[등록금대체 및 반환]는 199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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