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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소식

[연세 뉴스] 대학병원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에 심한 반발

연세대학교 홍보팀 / news@yonsei.ac.kr
1991-11-16

교육부도 내무부에 사업소세 재고 요청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대학부속병원에 부과된 사업소세는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치기준령과 지방세법시행령의 해당 고나련조항들을 볼 때 재고할 필요가 잇다고 지적하고 내무부에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즐 것을 요청함으로써 사립대학병원의 사업소세부과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교 의요원장협의회9회장: 이유복연세 의료원장)도 지난 달 28일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대학설치기준령상 의과대학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부속병원을 교육장, 연구장으로서가 아니라 "수익사업체"로 전락시키는 것은 의학교육상 충격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국가각 의학교육을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사업소세를 부과하여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해당관청에 이의신청제기-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입소세의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는 등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일 우리대학교의 이천환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질의에 대하여 30일자로 회신을 보내면서 내무부에 전송한 협조요청공문을 첨부, 사업소세부과에 대하여 이를 재고하도록 내무부장관에게 요청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vol.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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